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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과 함께 항공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항공사별로 정해진 탑승 기준과 절차를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대한항공 반려견 탑승 기준을 기내동반 탑승과 위탁화물 탑승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반려동물 기내 동반 탑승 기준

     

    기내 동반 탑승 연령: 생후 8주 이상

     

    기내 동반 탑승 무게: 운송 용기(케이지) 포함 총 7kg 이하

     

    기내 동반 탑승 케이지 크기:

    하드 케이지: 32cm(가로) × 45cm(세로) × 19cm(높이) 이하

    소프트 케이지: 높이 25cm까지 가능하나, 눌렀을 때 최대 높이 19cm 이하

     

    기내 동반 탑승 예약: 국내선은 탑승 24시간 전, 국제선은 탑승 48시간 전까지 예약 필요

     

    대한항공 반려동물 위탁 수하물 탑승 기준

     

    위탁 수하물 탑승 연령: 생후 16주 이상

     

    위탁 수하물 탑승 무게: 운송 용기 포함 총 45kg 이하

     

    주의사항: 맹견 및 단두종은 위탁 운송이 제한될 수 있음

     

    위탁 수화물 탑승 케이지 크기: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91cm 이하이나 최대 높이는 84cm이하

    일부국가는 32kg 초과시 운송 제한 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함

     

    위탁수화물 탑승 예약: 국내선은 탑승 24시간 전, 국제선은 탑승 48시간 전까지 예약 필요

     

    국가별 반려동물 운송기준 보러가기

     

    대한한공 반려동물 동반요금

     

    지불방법 : 현금/카드, 마일리지, SKYPETS 포인트

     

    현금/ 카드로 요금 지불 시

     

    구분 32kg 이하  33kg~45kg
    국제선 3만원 6만원
    국내선 단거리 15만원 30만원
    중거리 22.5만원 45만원
    장거리 30만원 60만원

    단거리: 일본, 중국, 대반, 홍콩, 마카오, 몽골 등 

    중거리: 동남아, 서남아)괌, 팔라우 포함) 

    장거리: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등 

     

    주의사항

    운송용기와 반려동물 무게를 합친 무게로 요금이 과금 됩니다.

    환승시 추가요금 발생 할 수 있음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반려동물 운송요금 지불

     

    구분 32kg 이하 33kg~45kg
    국내선 3,000마일 6,000마일
    일본/중국/동북아시아 15,000마일 30,000마일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타슈켄트 22,500마일 45,000마일
    북미/유럽/중동/대양주 30,000마일 60,000마일

     

    가족마일리지 사용 할 수 있음

    공동운항편 마일리지 이용 불가

     

     

    대한항공 반려동물 탑승 이용 절차

     

    1. 국가별 규정을 확인합니다.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준비 :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검역증명서 등 미리 확인

     

    2. 검역증명서 발급

    출발 전 공항 검역소에 확인새 검역소 방문 필요한지 확인 필요

    (탑승당일 검역소 방문하거나 사전에 방문해야하는등 다를 수 있음)

     

    3. 운송 승인

    국내선은 탑승 24시간 전, 국제선은 탑승 48시간 전까지 운송승인 받기

     

    4. 출발 공항 수속

    수속시 미리 결제를 했다고 해도 측정한 무게 기준으로 무개 재산정 될 수 있음

     

    대한민국 반려동물 운송 규정

     

    반려동물 운송 필요서류

     

    국내선 : 필요없음

    국제선 : 출발지, 도착지 공항 검역소 혹은 국가대사관에 국가별 규정 필수 확인

     

    출생 90일 미만의 반려동물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함(중명서에 마이크로칩 식별번호 표시)

    검역증명서 필요(정부기관 발행)

     

    출생 90일 이상의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함(중명서에 마이크로칩 식별번호 표시)

    검역증명서 필요(정부기관 발행)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 검역증명서 :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후 검역증명서 발급(국제공인 검사기관 또는 정부기관)

     

    농림축산물검역본부 홈페이지 가기

    반려동물 기내 동반 시 주의 사항

     

    반려동물을 운송용기 밖으로 꺼낼 수 없음

    운송용기는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

    지정된 좌석 하단에 보관

    기내에서 배변 패드는 교체 안됨

    짖는걸 대비하여 입마개를 준비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에 사료와 물을 제공